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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시 제재

행정적 제재(시정조치와 과징금)

  •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부과
  • 과징금은 당해 사업자에 대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 관련상품·용역 매출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

벌칙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또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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