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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신고방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작한 홍보동영상입니다.
해당 동영상보기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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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자막] #신고 방법 편
불공정거래행위(담합, 기술탈취, 대금 미지급)를 겪고 계세요? 걱정하지마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하세요!
불공정거래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을 접속 후 화면 상단메뉴에서 민원참여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다음 불공정거래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하단에 신고하기 버튼 클릭 후 개인정보수집동의란을 체크하시고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이때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니 안심하세요. 그다음 화면에 나타난 기본정보(신청인구분, 연락처, 주소)들을 작성하신 후 신고유형을 확인합니다. 화면 하단 다음버튼을 누르고 육하원칙에 맞게 상세히 민원내용을 작성합니다. 이때 신고내용에 대한 증거가 중요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끝!
신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첨부할 서류가 많은가요? 피신고인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 사무소(서울사무소, 대전사무소, 광주사무소, 대구사무소, 부산사무소)에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검토와 조사를 거쳐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하며, 사안에 따라 검찰고발까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걱정없는 당신의 내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상담전화 1670-0007로 전화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참고

화면을 “더블클릭”하면 전체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총 상영시간 : 1분 4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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