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사업자
「통신판매사업자 정보 조회 서비스」 이용자는 사용 용도에 맞게 아래 경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는데 왜 공정위 홈페이지 통신판매업자 정보 조회가 안되나요?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소관이며, 통신판매업 신고는 각 지자체 소관으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반드시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자 정보가 조회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후에도 공정위 홈페이지에 연동되기까지 1~2일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통신판매업자 정보가 다른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각 지자체 소관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연락해서 잘못된 정보의 수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 변경 등과 같이 기존의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라면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전화번호는 왜 마스킹 처리되어 있나요?
개인사업자의 전화번호는 스팸 피해 방지 등을 이유로 일부 마스킹 처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몰 하단에 공개되어 있으니 해당 사이버몰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지자체에서 제대로 변경 후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반영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지자체의 새올 시스템과 공정위 시스템의 연계 오류일 수 있어 지자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없는 항목
(ex.상호/대표자명) 한글자 지우고 저장 후 다시 원래대로 하여 저장 요청 - 지자체 담당자 번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통신판매사업자 -> 자료 다운로드-> 관할 지자체 선택 후 자료 다운로드 하여 신고기관 번호 확인
- 일반 개인사업자(다단계/후원/방문/전화권유/선불식할부거래/통신판매사업자 외) 조회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나요?
다단계/후원/방문/전화권유/선불식할부거래/통신판매사업자 를 제외한 일반 개인사업자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지자체 담당자가 변경, 등록 시 공정위 홈페이지 반영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반나절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반영이 안 되더라도 다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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