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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제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와 Amnesty plus제도

  •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감면하는 제도
  • 첫 번째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시정조치를 완전 면제받게 되며, 두 번째 신고자는 과징금을 50% 감경받게 되고 시정조치도 감경받을 수 있음
  • Amnesty Plus제도는 진행중인 담합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다른 담합에 대한 증거를 첫 번째로 제공하면 현재 조사 중인 담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감면을 받는 제도
  • ※ 자세한 내용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자진신고 감면고시’)」 참조

자진신고 감면신청 요령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자진신고 감면고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 카르텔총괄과에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이를 제출하여야 함
<자진신고 감면신청 접수처>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 전자우편 : leniency@korea.kr
  • 팩스 : 044-200-4444
  • ※ 관련 문의처 : 카르텔총괄과 044-200-4541

부당 공동행위 인가제도

  • 부당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공정거래법 제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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