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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거래관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작한 홍보동영상입니다. 해당 동영상보기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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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거래관계

  • 총 상영시간 : 2분 03초
[자막] 특별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 공정위에 신고 가능한지 아닌지, 헷갈리시나요?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건설자재 제작을 하는 A업체는 대기업에 알루미늄 거푸집을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A업체의 작업 시작 후 2개월이 지나 하도급 단가,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한 대기업! 게다가 거푸집 납품까지 마쳤지만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아 고민입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미지급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신고인이 경험한 불공정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가 맞는지 헷갈리시나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형식의 사전점검표를 보고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원사항이 아니거나 소관기관을 알 수 없다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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