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오해와 진실
동의의결제도가 대기업만을 위한 제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최근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에 이어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하도급법에도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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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법(’21.12.7. 개정, ’22.6.8. 시행),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방문판매법(’22.1.4. 개정, ’22.7.5. 시행)
- 중소기업인 대리점이나 납품업자 가맹점주 등도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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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동의의결제도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 공정거래 질서 회복을 위해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
동의의결제도가 기업에 대한 면죄부나 봐주기가 아닌지?
-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 할 때, 동의의결제도가 기업 면죄부라는 비판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동의의결제는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피해구제 등이 보다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법 위반 시 예상되는 시정조치 수준에 상응하는 시정방안을 사업자로부터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카르텔과 위법성이 중대·명백한 경우 등 강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동의의결안에 대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제도로 운용될 수 없음
- 동의의결로 결정한 경우라도, 부정확한 정보 제공, 사업자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이 드러난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정식 심의절차로 회부하도록 하고 있음
동의의결 신청 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지?
-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법위반 판단이 있기 전에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제도이므로 동의의결을 받은 자에게 법위반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움
- 공정거래법 또한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이 곧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인정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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