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요건 및 기대효과
동의의결 허용 요건
-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 ① (대상) 담합이나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닐 것
- 미국과 독일은 동의의결제의 대상에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를 포함
- ② (예상조치와의 균형) 법 위반으로 판단 시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 ③ (시정방안의 내용)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내지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 ④ (의견수렴)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절차 및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거칠 것
- 동의의결 시 검찰과의 사전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안 입안 과정에서 위와 같이 법무부와 합의(’08.06.)
- ① (대상) 담합이나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닐 것
기대효과
- (소비자) 전통적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직접적인 피해구제(소비자피해 배상 등)를 비교적 신속하게 이행
- (시장) 현재 시장상황에 알맞은 적시의 조치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정 질서 회복
- (기업)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당국의 일방적 처분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
- (정부) 복잡한 위법성 판단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시간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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