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신고포상금 고시 별표)
관련 법률 | 행위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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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법 | ① 부당한 공동행위 |
②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
③ 부당 지원행위 | |
④ 신문고시 위반행위 | |
⑤ 대규모 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 | |
⑥ 부당 고객유인 행위 | |
⑦ 사원판매행위 | |
⑧ 사익편취행위 | |
⑨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국내계열사 누락행위 | |
2. 방문판매법 | ⑩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
3. 대규모유통업법 | ⑪ 시정명령 대상 규정 위반행위 |
4. 하도급법 | ⑫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3항 위반행위 |
5. 대리점법 | ⑬ 시정조치 대상 규정 위반행위 |
6. 가맹거래법 | ⑭ 시정조치 대상 규정 위반행위 |
지급 대상자(신고포상금 고시 제2조)
(원칙)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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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외
- (공통)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 (공통) ①공무의 수행 또는 그 과정에서 위반혐의를 지득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정위 소속 또는 파견된 공무원, ②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제보)한 자(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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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① 해당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② 해당 법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 시행령 개정으로 ㉮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원사업자의 임직원, ㉯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은 ’17.9.29.부터 지급대상에 포함
- (방문․유통․가맹․대리점)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
포상금 환수(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
-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붙임 1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산정기준(요약)
행위유형 (14가지) |
조치수준별 기본지급액 및 지급기준 |
증거수준별 지급기준율 |
과징금 사건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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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료 제출시 국내계열사 누락행위 |
고 발 : 5억원 미고발* : 누락계열회사 당 100만원 * 다수 행위 신고 500만원 한도 |
最上 : 100% 上 : 80% 中 : 50% 下 : 30% |
고발: 5억원 *최저 1.5억원 |
부당한 공동행위 |
과 징 금 50억원 이하 : 10% 50억원~200억원 : 5% 200억원 초과 : 2% 시정명령* : 1개 행위당 300만원 경 고* : 1개 행위당 100만원 * 다수 행위 신고 1,000만원 한도 |
30억원 *최저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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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지원행위 |
과 징 금 5억원 이하 : 20% 5억원~50억원 : 10% 50억원 초과 : 2% 시정명령* : 1개 행위당 200만원 경 고* : 1개 행위당 100만원 * 다수 행위 신고 500만원 한도 |
20억원 *최저 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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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행위 | |||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
과 징 금 5억원 이하 : 5% 5억원~50억원 : 3% 50억원 초과 : 1% 시정명령* : 1개 행위당 100만원 경 고* : 1개 행위당 50만원 * 다수 행위 신고 500만원 한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300만원) |
1억원 *최저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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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금지행위 | |||
대규모 소매접업고시 위반행위 | |||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 |||
사원판매행위 |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
5억원 *최저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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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행위 (기술유용행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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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위반행위 | |||
가맹거래법 위반행위 | |||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 기술유용행위(23년1월시행) |
과 징 금 5억원 이하 : 20% 5억원~50억원 : 10% 50억원 초과 : 2% 시정명령 : 1개 행위당 200만원 경 고 : 1개 행위당 100만원 |
5억원 *최저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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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위반행위 |
과 징 금 1억원 이하 : 500만원 1억원~10억원 : 700만원 10억원 초과 : 1,000만원 시정명령* : 1개 행위당 100만원 경 고* : 1개 행위당 50만원 * 다수 행위 신고 500만원 한도 |
1,000만원 *최저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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