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공정거래위원회 모든 공무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앞장서며, 고객가치 실현과 고객감동을 구현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Ⅰ. 우리는 늘 밝은 자세로 고객을 맞이하고 모든 민원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2. Ⅰ. 우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고충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정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 Ⅰ. 우리는 고객께서 알고자 하는 행정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제기하시는 민원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4. Ⅰ. 우리는 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조사·심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Ⅰ. 우리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고객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약속드리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Ⅰ. 우리는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