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개념
불공정거래행위란
-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주어진 시장 구조하에서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거래행태 개선을 위한 조치에 해당
- 일반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에서 아래 9개 주요 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① 거래거절, ②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99)에서 규제
-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대표적 행위들을 별도 규제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84)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6) 이 입법화되어 있음
-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① 거래거절, ②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별도의 고시 등을 통하여 규정함
-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고시
- 일반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에서 아래 9개 주요 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안전지대(Safety Zone)
- 개요 : 사업자의 규모나 시장점유율 등이 미미할 경우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간주하여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제도
- 적용범위 :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즉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 안전지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거래강제 행위(사원판매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업활동방해 행위 등
- 안전지대 범위 :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사실을 실행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연간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유의사항 : 안전지대에 해당하는 업체의 행위라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위한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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