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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유형

부당 공동행위에는 ① 가격의 결정 · 유지 · 변경, ② 거래조건 및 대금지급 조건 설정, ③ 거래제한, ④ 시장분할, ⑤ 설비제한, ⑥ 상품의 종류 · 규격제한, ⑦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⑧ 입찰담합, ⑨ 기타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방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교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의 9개 유형으로 구분됨

가격의 결정 · 유지 · 변경
  • 가격인상, 인하, 유지하는 행위를 할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합의하는 경우 예) 세제 제조업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공장도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
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 조건 결정
  • 상품 ·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대가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합의하는경우 예) 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던 탄산음료 리필서비스를 합의하여 일시에 중단한 행위
상품의 생산 · 출고 ·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출고·운송·거래를 제한하거나 용역조건을 제한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하는 경우 예)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밀가루 총공급물량을 합의하고 회사별 판매(생산)비율을 설정하여 물량을 배분한 행위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 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예) 빙과류 도매업자들이 경쟁사업자의 기존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정을 체결한 행위
설비의 신 · 증설 또는 장비도입 제한
  • 예) 사업자간에 생산·판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합의하거나 신·증설을 방해·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상품의 종류 · 규격 제한
  • 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종류·규격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예) 소주 생산업자가 공동으로 종이박스형 소주 생산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행위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 예) 정화조회사들이 공동판매회사를 설립, 판매창구를 단일화하여 생산·판매단계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
입찰담합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사업자간에 사전에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합의하는 경우 예) 정유사들이 군납 유류 입찰 때 합의하여 순번을 정하여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
정보교환 공동행위
  •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예) 가격, 생산량, 원가, 판매ㆍ재고ㆍ출고량, 거래조건,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로서 미래정보, 비공개 정보, 개별 사업자별 경쟁변수가 특정되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만 배타적으로 교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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