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전 또는 가맹금 수령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7조]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정당한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6조의5]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9조]
불공정거래행위
영업지원 거절 등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 거래상대방 구속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구입강제/부당한강요/부당한 계약조항 설정·변경 등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계약 중도 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등 [가맹사업법 제12조]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등
가맹본부가 시설·장비·인테리어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거나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에 의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심야영업시간대의 매출이 소요비용에 비해 저조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의3]
부당한 영업지역의 침해
가맹계약체결시 영업지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 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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