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개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2조 제20호)
- 예컨대 제조업체가 도매 또는 소매가격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
규제하는 이유
- 일반적으로 거래단계별 사업자(예컨대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는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이 침해되고 유통단계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됨
- 또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시장 전체적으로 볼때 판매업자간의 가격담합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여 유통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제조업체간의 경쟁이 제한되며,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됨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수직적 담합행위"로 불리기도 하는데, 상호 경쟁하는 사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수평적 담합행위"와 구분하기도 함
적용제외
저작권법상 저작물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 예) 실용도서를 제외한 간행물, 일간신문
- ※ 자세한 내용은 '법령/심결' 메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참조
- 출판물에 대해서는 지적 창작물의 생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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