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타기관 상담 편
예상치 못한 불공정사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될까요?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김건강씨는 운동을 하기 위해 헬스장에 석 달 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 후 김건강씨의 사정으로 나머지 두 달 치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헬스장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과 같은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24 열린 소비자 포털'에 접수하면 한국소비자원 등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연결돼 원하시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겨알서에 신고하시되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부동산 임대차, 채권 채무 계약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서의 다툼은 공정거래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민사 분쟁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업자 간 분쟁조정은 대한상사중재원(KCAB)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하도급 거래 등에 관한 분쟁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FAIR)을 통하시면 보다 빠른 문제 해결과 함께 신속한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주시면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겪고 계신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