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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법 적용 요건

  • 아래 ①,②,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리점법이 적용되며, 이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 금융투자업법상 금융투자업,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는 적용 제외
    • ① 공급업자 : 중견기업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급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인 경우는 적용 제외)
    • ② 대리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③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 구조, 공급업자와 대리점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 대상 상품·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 법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리점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거래상지위남용)보다 우선하여 적용

대리점법의 주요 규정

서면계약서 작성 및 교부

  •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대리점법 제5조 및 법 시행령 제2조)
    •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 4.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 5.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6.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 7.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 8.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수행방법, 수수료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에 관한 사항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대리점법 제6조 및 법 시행령 제3조, 고시 제2조)
    • 1.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 2. 대리점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 3.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여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4.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 1.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2. 공급업자가 고용한 임직원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3. 대리점이 고용한 임직원을 공급업자의 사업장 또는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장 등의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4. 기부금, 협찬금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 5.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6.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대리점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 고시 제4조)
    • 1. 대리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행위
    • 2.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 3.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4.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5.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대리점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 고시 제5조)
    • 1. 계약서 내용에 관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2. 계약기간 중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조건을 추가하여 변경하는 행위
    • 3.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대리점과 약정한 영업지원으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5. 대리점거래 계약서 상의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해위
    • 6. 대리점에 임대한 장비나 비품이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대리점이 변상하도록 하는 행위
    • 7.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 8.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임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 반품에 드는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하게 하는 행위
    • 9. 대리점과 사전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단, 사전협의 또는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10.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 11.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12.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대상 상품을 한정하거나 공급한 제품의 일정비율 이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부당하게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
    • 13.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경영활동 간섭 금지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대리점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고시 제6조)
    • 1. 대리점이 임직원 등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임직원 등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사전 지시 또는 사후 승낙을 받도록 하는 행위
    •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3.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 4.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보복조치의 금지

  • 공급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 ① 분쟁조정 신청
    • ② 공정위에 신고
    • ③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 ④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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