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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시 제재

시정권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을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을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해당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을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한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벌칙

  • 대리점법을 위반한 공급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가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 허위자료 제출,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의 경우에는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대리점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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