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책/제도 기업거래정책 대리점거래 관련제도 관련제도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기본개념 주요내용 관련제도 법위반시 제재 보도자료 심결례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서울시·경기도·인천시에 설치된 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 주관으로,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분쟁조정절차 안내 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아래 그림과 같이 처리됨 분쟁조정은 통상 60일 기간 내에 처리되나,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6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됨 분쟁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내용에 대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이미지 확대보기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상호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계약의 공정성, 법 준수 및 위반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위가 그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공정위가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서면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로서, 공정위는 조사대상 공급업자와 대리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표준대리점계약서 대리점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