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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제도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서울시·경기도·인천시에 설치된 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 주관으로,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분쟁조정절차 안내

  • 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아래 그림과 같이 처리됨
  • 분쟁조정은 통상 60일 기간 내에 처리되나,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6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됨
    • 분쟁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내용에 대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상호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계약의 공정성, 법 준수 및 위반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위가 그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 공정위가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서면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로서, 공정위는 조사대상 공급업자와 대리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표준대리점계약서

  • 대리점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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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