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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안내

반드시 아래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을 숙지하여 제보하시기 바라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건을 제보하신 경우 종결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 >

아래 ①~②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되며, 대규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익명제보할 수 있습니다.

① 대형 유통업자 ⇔ 중소 납품업체 / 매장 입점업체 / 매장 임차인(매출에 따라 임대료가 변동되는 경우만 해당) 간의 거래에서,

※ “대형 유통업자” 는 직전 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대형 유통업자(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이어야 함

② 대형 유통업자가 중소 납품업체 등에게상품판매대금 미지급, 부당한 반품,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상품권·물품 구매 강요, 매장 인테리어비용 미보상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 대형 유통업자가 중소 납품업체·입점업체·매장임차인 등이 아닌 업체와 거래하거나 일반 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 입찰담합,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익명제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익명제보의 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정거래신고(민원참여 →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불공정거래신고하기])를 이용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0(무료) 또는 1670-0007(유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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