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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 (서면 미교부)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 [법령 바로가기]
  • (상품판매대금 등의 미지급)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단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의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 [법령 바로가기]
  • (상품의 부당 반품)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 [법령 바로가기]
  •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대규모유통업자가 주도하여 실시(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차별화되는 행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하는 판매촉진행사(예: 사은품 행사, 경품 행사, 1+1 행사, 에누리행사, 바겐세일 등)에서 총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 [법령 바로가기]
  •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납품업자가 서면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가 아님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 [법령 바로가기]
  •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공급조건, 입점조건, 매출 관련 정보, 판촉행사 정보,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 [법령 바로가기]
  •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입점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또는 납품업체(입점업체)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 ☞ [법령 바로가기]
  • (상품권 구입 요구 등 불이익 제공행위)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상품권, 물품의 구매를 강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 참여를 강요,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면적·시설 및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을 변경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 [법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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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법 분야 불공정거래 익명 제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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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자는 소매업종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사업자
대규모유통업자 업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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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품목 필수
법위반 유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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