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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전 또는 가맹금 수령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7조) ☞ [법령 바로가기]
  •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정당한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6조의5) ☞ [법령 바로가기]
  •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9조) ☞ [법령 바로가기]
  • (불공정거래 행위) 영업지원 거절 등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 거래상대방 구속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구입강제/부당한 강요/부당한 계약조항 설정·변경 등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계약 중도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등 (가맹사업법 제12조) ☞ [법령 바로가기]
  •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등) 가맹본부가 시설·장비·인테리어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거나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에 의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 [법령 바로가기]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심야영업시간대의 매출이 소요비용에 비해 저조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의3) ☞ [법령 바로가기]
  • (부당한 영업지역의 침해) 가맹계약체결시 영업지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 [법령 바로가기]
  •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 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 [법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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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분야 불공정거래 익명 제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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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보자
(가맹본부·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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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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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해당 여부 필수
※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함으로써 가맹금을 수령하고, 그 대가로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표지(브랜드)의 사용 허락 및 영업지원·통제 등을 하는 사업자를 말함
점포개설 여부 필수
※ 당해 가맹점 운영을 위해 별도로 영업표지가 부착된 독립적 공간을 마련한 경우에만 ‘예’로 체크하세요.
판매경로 필수
계약형태(명) 필수
영업형태(방식) 필수
법위반 유형 필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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