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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기술유용행위

  •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① 정당한 이유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등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기술자료 요구서)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
  •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
  • ④ 원사업자가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해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바로가기]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바로가기]

※ 익명 제보센터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신고[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법 기술유용행위나 익명제보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유용상담데스크(☏044-200-4646)로 연락 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술유용행위를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참조, 단 익명제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후 6개월 이내에 별도의 신청서 제출 필요)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여부


[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행위 익명 제보서 ]

글 작성시 필수 표시된 항목은 꼭 기재해 주세요

하도급법 기술유용행위(작성) - 제목, 불공정행위(회사명, 대표이사, 소재지, 관련부서, 담당자), 불공정행위 날짜, 첨부파일, 불공정행위 내용 *내용 샘플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경우 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하도급계약 유무
* 하도급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을 추정할 수 있는 발주서, 합의서 등이 있는 경우 계약 체결로 선택해 주십시오.
*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종료일부터 7년 전의 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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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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