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리점법 위반행위

  •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위반행위) 대리점계약서에 대리점법 및 시행령이 정한 계약서 기재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계약서 교부 또는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대리점법 제5조) ☞ [법령 바로가기]
  • (구입강제 행위)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대리점법 제6조) ☞ [법령 바로가기]
  •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돈, 물건, 용역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대리점법 제7조) ☞ [법령 바로가기]
  • (판매목표 강제 행위)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대리점법 제8조) ☞ [법령 바로가기]
  • (불이익 제공행위)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당초부터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 또는 변경(기존 거래조건을 계약기간 중에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거래조건 불이행 등)을 주는 행위 (대리점법 제9조) ☞ [법령 바로가기]
  • (경영활동 간섭) 대리점의 임직원 고용 간섭, 영업상 비밀정보 요구, 거래처·영업지역·영업시간 및 점포환경 개입 등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대리점법 제10조) ☞ [법령 바로가기]
  •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의무 위반행위)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 (대리점법 제11조) ☞ [법령 바로가기]
  • (보복조치) 대리점의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에 대한 신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을 축소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대리점법 제12조) ☞ [법령 바로가기]

※ 익명 제보센터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한 통지를 받기 원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신고[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점법 분야 불공정거래 익명 제보서 ]

글 작성시 필수 표시된 항목은 꼭 기재해 주세요

대리점법 위반행위(작성) - 제목, 불공정행위(회사명, 대표이사, 소재지, 관련부서, 담당자), 불공정행위 날짜, 첨부파일, 불공정행위 내용 *내용 샘플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수
피제보자
(대리점본사·공급업자)
필수
필수
필수 ~
*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경우 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대리점거래 계약체결 여부 필수
※ 대리점거래 계약이란, 대리점(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반복적으로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양자간에 체결되는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거래형태 필수
※ 재판매란,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다음, 일정 마진을 남기고 다른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위탁판매란, 대리점(수탁자)가 공급업자(위탁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업종 필수
법위반 유형 필수
필수
* [내용 샘플] ☞ 바로가기 다운로드 바로보기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