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위반행위
-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위반행위) 대리점계약서에 대리점법 및 시행령이 정한 계약서 기재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계약서 교부 또는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대리점법 제5조) ☞ [법령 바로가기]
- (구입강제 행위)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대리점법 제6조) ☞ [법령 바로가기]
-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돈, 물건, 용역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대리점법 제7조) ☞ [법령 바로가기]
- (판매목표 강제 행위)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대리점법 제8조) ☞ [법령 바로가기]
- (불이익 제공행위)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당초부터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 또는 변경(기존 거래조건을 계약기간 중에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거래조건 불이행 등)을 주는 행위 (대리점법 제9조) ☞ [법령 바로가기]
- (경영활동 간섭) 대리점의 임직원 고용 간섭, 영업상 비밀정보 요구, 거래처·영업지역·영업시간 및 점포환경 개입 등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대리점법 제10조) ☞ [법령 바로가기]
-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의무 위반행위)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 (대리점법 제11조) ☞ [법령 바로가기]
- (보복조치) 대리점의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에 대한 신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을 축소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대리점법 제12조) ☞ [법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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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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