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라함. ;
①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③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 시장집중특정상품시장에서 개별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정도를 의미함.
시장집중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전체시장에 대한 매출액 비중인 시장점유도등을 사용함.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하고 있음 →; 시장지배적사업자요건 - 시정권고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또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하는 시정조치의 한 유형.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 -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한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내리는 시정조치의 하나임.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의 하나로 피심인의 권익을 침해 또는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 - 시정요청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약관법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인정될 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요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 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당해 법위반 사실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임.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자에게 취하는 조치에는 고발•;과징금 부과•;시정조치(시정명령•;시정... - 시정조치불이행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약관법 등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말함.
시정을 명하는 것은 객관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여 장래에 그 위법상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임. ... - 시효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로 이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음.
공정거래법은 동법상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납부를 명하지 아니하도... - 신고행정관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를 말함.
공정거래법상 신고에는 동법상 의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일반 국민이 동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는 의미의 신고가 있음.
의무로서 행하는 신고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신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 기업집... -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者에 대한 투자, 新技術事業者에 대한 융자, 新技術事業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의 설립, 新技術事業投資組合 資金의 관리•;운용 등의 業務를 종합적으로 業으로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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