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안내
웹 접근성 정책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는 인터넷 사용자가(장애인, 고령자 등이 포함된)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불편없이 접근·이용 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이란?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증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3개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와치, 한국시각장애인협회)
- 심사기준 : 국제표준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2.0’과 국내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KWCAG) 2.0’에 의한 심사 실시
- 심사방법 : 1차 서면심사, 2차 전문가 심사, 3차 사용자 심사
웹 접근성 품질 인증서(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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