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비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의 9인의 위원중 상근직이 아닌 위원을 말하며 4인의 위원이 이에 해당됨.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상임위원을 두는 목적은 전문지식을 갖춘자의 구성을 통해 법위반행위에 대해 보다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위한 것임.
비상임위원도 상임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 - 비송사건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에서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말함. 통상 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건을 말하며, 이에는 법인데 관한 사건 및 신탁에 관한 사건등의 민사비송사건,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이나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등의 상사비송사건 및 과태료 사건 등이 있음. 비송사건도 민사소송사건과 같이 통상의 민사법원이...
- 비영리법인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의 영리아닌 사업(민법 제32조)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2종류가 있음.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
- 비점포판매방식일반적인 판매형태가 대리점 등 영업조직을 갖추고 영업사원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라면, 비점포판매방식은 전자상거래, 다단계판매 등 특정 판매점포 없이 이루어지는 판매방식을 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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