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과대광고→; 과장광고
- 과실어떤 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의미함. 즉 고의에 대한 반대용어로서 일정한 사실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서 그 인식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말함. 전자를 인식 없는 과실, 후자를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하며, 인식하지 않은데 대하...
- 과실상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경우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가 확대된 데 대하여 과실이 있을 경우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그 피해자의 과실부분을 감액하는 것을 말함.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동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동 법에 의한 시정조치•;고발 또는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 과장광고표시광고법상「부당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에 관한 사실이나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가 ; 공급하는 상품의 거래내용이나 거래조건등에 관하여 일반소비자에게 광고하면서 사실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말함.
동법은 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설비, 기타의 내용 또는 상품이나 용역... - 과점판매자의 수가 소수인 시장을 말함.
과점시장에서는 한 기업의 행동이 타기업의 이윤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각 기업은 타 기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행동하게 되고 이들은 경쟁적인 행동을 하거나(경쟁적과점), 협조적행동을 하게 되는(협조적과점) 특징이 있음. - 과징금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함.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제재의 두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동법상 과징금 부과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3이내
... - 과징금 분할납부「공정거래법」등의 위반행위로 인해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징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과징금 분할 납부라고 함. 즉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
- 과징금환급공정거래법은 피심인이 납부한 과징금이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변동(감면)되는 경우 해당 과징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55조의 6).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 - 과태료과료(過料)라고도 하며 금전벌의 일종으로 형벌인 벌금, 과료(科料)와 구별하여 과태료라는 이름으로 부과함.
이는 다음 세 가지로 대별됨
① 질서벌로서의 과태료
② 집행벌로서의 과태료
③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행정상 질서벌로서의 과태료란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 관계회사일반적으로 주식투자에 의한 자본참여등을 통하여 출자회사가 출자한 자회사를 소유•;지배하여 계열화하고 있는 경우와 계열사는 아니더라도 주식의 소유, 자금대차, 매출입 의존등에 의해 상호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를 포괄하는 의미임.
공정거래법에서는 지분율 및 실질 지배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사실상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계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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