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심사
기업결합심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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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되므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함
- 심사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신고회사에게 통지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제한성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변화, 진입용이성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
- 수평결합(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수직결합(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간 결합)의 경우, 시장의 봉쇄효과,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혼합결합(수평·수직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의 경우,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의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업결합 심사기간
- 신고 후 30일내(90일까지 연장 가능)에 심사하도록 규정 (공정거래법 12조 ⑦항)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추정기준
- 동 추정요건에 해당되면 일단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하는 회사가 경쟁제한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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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합계기준 (계열회사 시장점유율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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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회사 기준(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상인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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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 안전지대
- 기업결합 결과 시장집중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안전지대)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하고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만 거친 후 기업결합을 승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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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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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혼합 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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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I(허핀달-허쉬만 지수) : 관련 시장 모든 참여자들의 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수로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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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제한의 예외인정
-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 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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