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결합심사

기업결합심사란?

  •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되므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함
    • 심사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신고회사에게 통지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제한성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변화, 진입용이성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
  • 수평결합(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수직결합(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간 결합)의 경우, 시장의 봉쇄효과,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혼합결합(수평·수직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의 경우,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의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업결합 심사기간
  • 신고 후 30일내(90일까지 연장 가능)에 심사하도록 규정 (공정거래법 12조 ⑦항)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추정기준

  • 동 추정요건에 해당되면 일단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하는 회사가 경쟁제한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추정기준 내용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내용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시장점유율 합계기준 (계열회사 시장점유율 합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
  • 당해 거래분야에서 1위
  • 시장점유율이 2위인 회사와 25%이상 차이
대규모회사 기준(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상인 회사)
  •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이상인 거래 분야에서의 기업결합
  • 당해 기업결합으로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 안전지대

  • 기업결합 결과 시장집중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안전지대)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하고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만 거친 후 기업결합을 승인
기업결합 심사 안전지대 내용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내용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수평결합
  • HHI가 1,200 미만
  • HHI가 1,200이상 2,500미만이면서 HHI 증분이 250미만
  • HHI가 2,500이상이면서 HHI증분이 150미만
수직·혼합 결합
  • 당사회사가 속한 시장의 HHI가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자점유율이 25%미만
  •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의 사업자

HHI(허핀달-허쉬만 지수) : 관련 시장 모든 참여자들의 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수로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

  • 기업결합제한의 예외인정
    •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 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