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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시조치

행정적 제재(시정조치와 과징금)

  •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금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부과
  •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6%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

벌칙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
  • 손해배상책임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거래상대방은 당해 피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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