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시 제재
행정적 제재
시정권고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지사는 사업자가 이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조치에 앞서 법위반행위를 중지토록 하거나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음 (법 31조 ①항)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지사는 사업자가 이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위반행위를 중지토록 하거나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법 32조 ①항)
영업정지
-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으며, 기간은 15일~12월까지로서, 법위반의 종류별, 횟수별로 다르며 위반행위가 반복될수록 그 기간도 길어짐 (법 32조 ④항)
과징금
-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5천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그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그 매출액 전액, 간접원인이 되는 경우 그 매출액의 10% 범위내에서 부과 가능 (법 34조)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1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45조)
벌칙
- 징역 또는 벌금(법 40조~45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판매업 미신고/허위신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표지 허위 제작/사용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호 등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 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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