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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부당 표시·광고의 금지

부당 표시·광고의 금지 유형에는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됨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 ·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 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기만적인 표시 · 광고
  •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사용 상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은폐·누락하는 경우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상품등이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 명백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비방적인 표시 · 광고
  •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 유사한 발음 등을 표시·광고상에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자기 상품과 경쟁사업자 상품을 비교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업자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맛이나 품질이 좋지 않음을 크게 강조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분야별 표시· 광고 고시 및 지침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 표시광고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함
  • 부동산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분양 또는 임대하는 부동산의 시행자, 시공자, 분양업종, 입주조건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동산의 분양 및 임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을 제시
  • 환경 관련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나 상품등의 원재료, 성분, 품질, 성능, 제조방법, 가격, 보증, 기타의 거래내용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행하는 표시·광고 중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을 제시
  • 금융상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이자율, 수익률, 이자, 수익 산정방법, 대출자격 등 국내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을 제시
  •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각종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사실·획득·의미·인정 가치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을 제시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광고주가 아닌 소비자, 전문가, 유명인 등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추천·보증 형태의 광고의 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을 제시
  •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 표시·광고로 소비자에게 전달된 주장의 내용, 적용범위 등이 조건 등에 의하여 제한될 때, 그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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