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책/제도 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일반 주요내용 주요내용 인쇄하기 기본개념 주요내용 관련제도 보도자료 자료실 해외소비자정책동향 거래 적정화(소비자기본법 12조) 목적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있도록 함 주요내용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 · 고시 (소비자기본법 12조 ②항)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다단계 판매·할부판매·통신판매·전자거래 등 특수한 거래에 대한 시책 강구 (소비자기본법 12조 ③항) 안전성 보장(소비자기본법 8조, 45조 내지 52조) 목적 각종 위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업자의 소비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위해의 방지 (소비자기본법 8조) 국가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하고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 (소비자기본법 45조) 위해발생 우려시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시정요청 (소비자기본법 46조) 사업자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소비자기본법 47조) 결함있는 물품에 대한 사업자의 자진수거 의무 규정 (소비자기본법 48조)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자의 결함있는 물품에 대해 수거·파기 등의 권고·명령 규정 (소비자기본법 48조, 49조, 50조) 위해정보의 수집을 위해 소비자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 (소비자기본법 51조, 52조) 정보제공(소비자기본법 13조 ②항) 목적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거래조건 · 거래방법 · 품질 · 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합리적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촉진 가격 · 품질 비교 정보 지원 사업 국내외 가격차 조사 · 발표 소비자교육(소비자기본법 14조) 목적 소비자교육은 소비자가 올바른 권리행사를 하고, 물품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소비자기본법 14조)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소비자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한 시책 수립 · 시행 소비자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방송사업 실시 가능 피해구제(소비자기본법 31조, 53조~76조) 목적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고 관련 피해를 구제 주요내용 소비자단체협의체의 자율적 분쟁조정 (소비자기본법 31조) 사업자의 자율적 불만 처리 권장 (소비자기본법 53조, 54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기본법 55~59조)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소비자기본법 60~69조) 다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 의뢰 · 신청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는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권익 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 (소비자기본법 70~76조)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