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책/제도 경쟁정책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법위반시 조치 법위반시 조치 인쇄하기 기본개념 법위반시 조치 보도자료 심결례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부과 과징금은 위반사업자의 3년간 평균매출액에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 벌칙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공정거래법 67조 4호)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 67조 6호)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