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보공개(2016년도 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후원방문판매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매년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주요정보(매출액, 후원수당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특수거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00-4440
회사정보
회사명 | (주)아모레퍼시픽 | 대표이사 | 심상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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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업 등록번호 |
서울 후-제3호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일 |
2013-05-08 |
본사 소재지 | (04542)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 ||
본사 전화 | 02-709-5114 |
최근3년간 변경내역
대표이사 | 서경배, 심상배, 배동현 → 서경배, 심상배 (2015. 12. 31. 대표이사 배동현 사임) | 상호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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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 사외이사 이언오, 박동원 각 사임, 사외이사 박승호 취임 (2017년 3월 17일) | ||
본사 소재지 | 해당없음 | ||
영업양도·양수·합병 | 해당없음 |
매출액
구분 | 매출액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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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위 | 5,188,396,281 원 | 바이탈뷰티 명작수 (건강식품) |
상위2위 | 4,794,201,581 원 | 설화수 윤조에센스 (화장품) |
상위3위 | 3,670,479,018 원 | 설화수 자음2종 (화장품) |
상위4위 | 3,551,999,382 원 | 설화수 자음생크림 (화장품) |
상위5위 | 2,466,366,690 원 | 헤라 UV미스트쿠션 (화장품) |
총매출액 |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 | 재무제표상 매출액 |
67,853,289,048 원 | 0 원 |
기본사항
후원수당(발생시점기준) | 후원수당총액 | 18,873,946,994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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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부가가치세포함)대비 후원수당지급액 비율 |
27.82 % | |||||
소비자피해보상 | 소비자피해보상 가입기관 | 면제 | ||||
소비자피해보상 준비금 | 해당없음 * 해당없음일 경우 0 | |||||
최종소비자판매비중 (판매가격합계액 / 공급가격합계액) |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 93 % * 해당없음일 경우 0 | ||||
최종소비자판매기준 산정기간 | 2016-01-01 ~ 2016-12-31 | |||||
공급가격합계액 (*1) | 7,853,622,732 원 * 해당없음일 경우 0 | |||||
판매가격합계액 (*2) | 7,853,622,732 원 * 해당없음일 경우 0 | |||||
직전 사업연도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 82 % * 해당없음일 경우 0 | |||||
*1 후원방문판매사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X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수량 *2 후원방문판매사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X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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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처리 | 반품·환불요청건수 | 0 건 | 처리건수비율 | |||
반품·환불처리건수 | 0 건 | 100 % | ||||
반품·환불요청액수 | 0 원 | 처리건수비율 | ||||
반품·환불처리액수 | 0 원 | 100 % | ||||
담당부서명 | 고객상담팀 | |||||
담당부서연락처 | 080-023-5454 | |||||
후원방문판매원수 | 전년도 등록 총판매원수 | 2,520 명 | ||||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수 | 2,513 명 | |||||
재무상태 | 전년도 당기순이익 | 593,918,586,545 원 * 음수일 경우 0 | ||||
전년도 대손충당금 | 3,905,000,000 원 * 음수일 경우 0 | |||||
자산 | 4,618,650,222,622 원 * 음수일 경우 0 | |||||
부채 | 813,485,027,446 원 * 음수일 경우 0 | |||||
자본금 | 34,508,160,000 원 * 음수일 경우 0 | |||||
신용평가(회계법인 혹은 신용평가사에서 수행한 경우) | 등급 | A1 | ||||
기관명칭 |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내역
의결번호 (문서번호) |
조치기관 조치일자 |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
조치내용 | 비 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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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244호 |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 11월 6일) | 거래상지위남용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구 분 | 판매원수(명) | 후원수당총지급액(원) |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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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 0 | 1,488,513,653 | 59,540,546 |
상위1%이상~상위6%미만 | 0 | 3,465,780,105 | 27,506,191 |
상위6%이상~상위30%미만 | 0 | 6,979,652,556 | 11,555,716 |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 0 | 4,505,634,832 | 5,959,834 |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 0 | 2,434,365,848 | 2,412,651 |
합 계 | 0 | 18,873,946,994 |
후원수당 지급분포도(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분포도)
구 분 | 판매원수(명) | 후원수당총지급액(원) |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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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 0 | 0 | 0 |
상위1%이상~상위6%미만 | 0 | 0 | 0 |
상위6%이상~상위30%미만 | 0 | 0 | 0 |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 0 | 0 | 0 |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 0 | 0 | 0 |
합 계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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