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웹툰 작가가 계약 이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담보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네이버웹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확약하는 조건을 설정한 조항*이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ㅇ 이는 웹툰작가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네이버웹툰에 설명하였고, 네이버웹툰은 공정위의 요구를 수용하여 사전동의 대상에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 부분을 삭제하여 시정한 것입니다. * (네이버웹툰 약관 제14조 제2항) 저작권자가 해당 콘텐츠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하며, 이후에도 ··· 저작권자가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 네이버웹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임을 확약합니다(보도자료 4. 19.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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