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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4조8천억 배민, 요기요 M&A 마지막 관문 넘었다… (이데일리 11.10)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 2020-11-10
첨부파일
  • 201110(설명) 이데일리(11.10) 4조8천억 배민 요기요 마지막 관문 넘었다 기사관련.hwp (4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4조8천억 배민ㆍ요기요 M&A 마지막 관문 넘었다… 공정위 조건부 승인키로 [이데일리, 11. 10.일자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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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 이데일리는 ‘결합사의 독과점으로 인해 배달앱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지만,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일부 이뤄지고 있어 M&A를 불허할 상황은 아니라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주 말께 … 조건부 승인을 골자로 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M&A를 승인하는 대신 △3~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초과한 수수료 단가 인상 금지, △ 음식업체, 배달라이더에 대한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일부 행태적 조건을 부과하는 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이데일리는 ‘위원회는 이르면 12월9일께 위원9명이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조건 여부 등을 따려 결론을 낼 예정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현재 동 기업결합 건은 심사내용과 시정조치 방안 등 공정위의 입장이나 심사일정이 결정된 것이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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