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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지속 수렴(문화일보,1. 25 보도 관련)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 2019-01-25
첨부파일
  • 20190125(해명) 문화일보(1.25) 기업의견 배제 편향 특별위...불공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사 관련.hwp (169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추진과정에서 수십 차례의 토론회ㆍ간담회ㆍ공청회 등을 통해 경제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왔습니다. [문화일보, 1월 25일자 보도 관련]


ㅇ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국회 상임위 회부)의 입법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경제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기업계 의견을 배제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1.25.자 문화일보의 <“기업의견 배제” “편향 특별위” ... ‘불공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이 편향적이었다는 지적’ 관련>

1. 기사 내용

ㅇ 문화일보는 ‘전면개정안의 밑그림을 완성한 특위위원 선정도 편향적이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ㅇ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장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한 것입니다.

     * 경쟁법, 상법, 경제학, 경영학(기업지배구조) 전문가, 법조 실무가(판사·변호사)

   - 논의과제 선정 및 논의과정부터 특정 이해관계가 고려될 경우 논의 자체의 진행이 안 되거나 사전에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ㅇ 다만, 기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도 중요하므로 특위 논의와는 별도로 공식?비공식 토론회?간담회?공청회 등 다양한 경로로 지속적이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간담회?공청회 패널 선정이 편향적이었다는 지적 관련>

1. 기사 내용

ㅇ 문화일보는 “특위안이 나온 뒤에 열린 토론회?간담회에서는 특위안에 우호적인 패널들이 주로 섭외돼 기업 입장을 밝힐 기회가 거의 없었다.”, “지난해 9월28일 공정위가 개최한 공청회만 해도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 14명 가운데 12명은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나머지 2명만 우려를 표명해 편파적이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ㅇ 공정위는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 과정에서 다수의 경제계 추천 인사를 참여시켜 왔습니다.

  - 대한상의 주관 공식?비공식 토론회도 수차례 가진 바 있으며, 특위 주관 토론회에서도 경제계 추천인사가 다수 참여한 바 있습니다.

  - 작년 9.28일 실시한 공청회에서도 14명의 패널 중 7명의 패널*을 경제계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였습니다(학계 3, 시민단체 2, 직능단체 2).

     * 대한상의 2명, 중기중앙회 2명, 소상공인연합회 1명, 벤처기업협회 1명

  - 그 밖에도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 대한상의 회장들과 직접 면담하면서 기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ㅇ 또한, 입법예고기간 중 대한상의, 경총, 중기중앙회 등 여러 경제단체 의견을 접수하였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그 반영여부 등을 각 단체에 공식 회신하였습니다.

ㅇ 공정위는 그간 경제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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