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보도 인쇄하기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7개 플랫폼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약관 시정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 2022-08-25 첨부파일 220826(조간) 7개 오픈마켓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hwp (274.5KB) 220826(조간) 7개 오픈마켓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hwpx (195.5KB) 220826(조간) 7개 오픈마켓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pdf (567.4KB)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 오픈마켓은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개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음 ** 네이버(주), 십일번가(주),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유), 쿠팡(주), ㈜티몬 등 7개사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717 관련보도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