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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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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박스 마케팅을 통해 허위 후기를 작성·게재한 통신판매업자와 광고대행사 제재
담당부서 소비자과 등록일 2022-06-24
첨부파일
  • 220627(조간) 빈박스 마케팅 통한 허위 후기 작성 통신판매업자 등 제재.hwp (3.26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20627(조간) 빈박스 마케팅 통한 허위 후기 작성 통신판매업자 등 제재.hwpx (3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20627(조간) 빈박스 마케팅 통한 허위 후기 작성 통신판매업자 등 제재.pdf (544.56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오아 주식회사(이하‘오아’)와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및 ㈜청년유통(이하‘청년유통’)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네이버, 쿠팡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14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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