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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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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개 빙과류 제조사 및 유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담당부서 카르텔조사과 등록일 2022-02-17
첨부파일
  • 220218(조간) 8개 빙과류 제조사 및 유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hwp (8.85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20218(조간) 8개 빙과류 제조사 및 유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hwpx (7.12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20218(조간) 8개 빙과류 제조사 및 유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pdf (640.7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ㆍ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ㆍ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천 5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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