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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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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22-01-25
첨부파일
  • 220125(참고)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514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20125(참고)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x (317.18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20125(참고)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319.09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2년 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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