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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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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 명절 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담당부서 제조하도급개선과 등록일 2021-12-03
첨부파일
  • 211203(참고) 설 명절 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hwp (328.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11203(참고) 설 명절 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pdf (230.1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54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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