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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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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개 삼계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담당부서 카르텔조사과 등록일 2021-10-06
첨부파일
  • ★211007(조간) 7개 삼계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hwp (436.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11007(조간) 7개 삼계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pdf (5.27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의 기간 동안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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