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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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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담당부서 총괄과 등록일 2021-06-15
첨부파일
  • 210616(조간)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hwp (256.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한 행위 및 공장가동 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과징금(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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