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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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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엘지전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1-04-20
첨부파일
  • ★210421(조간) 엘지전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hwp (28.32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엘지전자㈜가 전기 의류건조기 축전기(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3억 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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