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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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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건 조건부 승인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 2020-12-28
첨부파일
  • 201229(조간)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건 조건부 승인(최종)_.hwp (246.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Delivery Hero SE, 이하 ‘DH‘)*가 ㈜우아한형제들**(이하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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