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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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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동킥보드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0-12-18
첨부파일
  • ★201221(조간) 전동킥보드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hwp (204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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