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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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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재
담당부서 제조업감시과 등록일 2020-11-25
첨부파일
  • ★201126(조간)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 제재.hwp (348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aztransport & Technigaz S.A., 이하 ‘GTT’)*가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이하 ‘LNG’) 선박을 건조하는 국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 LNG 선박에 설치되는 LNG 저장탱크(이하 ‘LNG 화물창’)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국적의 사업자

 **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성동조선해양, 대한조선, 현대미포조선 등 8개 사업자가 현재 GTT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상태

 ?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약 125억 2,800만 원)을 부과하고,

 ? 조선업체가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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