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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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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로 인한 미사용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 2020-06-18
첨부파일
  • 200618(참고)코로나19로 인한 미사용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hwp (162.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21.1.1. 소멸될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2.1.1.에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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