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보도 인쇄하기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미사용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 2020-06-18 첨부파일 200618(참고)코로나19로 인한 미사용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hwp (162.5KB)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21.1.1. 소멸될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2.1.1.에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593 관련보도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