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보도 인쇄하기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2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소비자과 등록일 2020-02-05 첨부파일 200206(조간)2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hwp (20.72MB)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롯데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다. ■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상품 구매 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460 관련보도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