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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성데이타(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경쟁과 등록일 2018-06-27
첨부파일
  • 180628(조간) 인성데이타(주)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제재.hwp (144.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상대방인 퀵서비스 사업자에게 자기의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한 인성데이타(주)에게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 했다.

 

인성데이타(주)는 2011년 11월 22일부터 계약서에 퀵서비스 사업자가 자기의 배차 프로그램(이하 인성솔루션)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신설했다.

 

인성데이타(주)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회 동안, 인성솔루션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는 업체를 제재할 것임을 공지했다. 

 

또한 적발된 11개 업체 중 메인프로그램을 인성솔루션으로 변경하지 않은 4개 업체에게는 프로그램 공유 기능을 제한했다.

 

퀵서비스 사업자들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주문을 배차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퀵서비스 사업자와 공유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공유 기능이 제한될 경우 퀵서비스 사업자들은 손해를 입게 된다.

 

인성데이타(주)가 퀵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자기의 프로그램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퀵서비스 사업자들의 거래처 선택권을 구속하고 경쟁 프로그램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다.

 

이는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인성데이타(주)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계약서 해당 조항 수정·삭제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퀵서비스 프로그램 사업자가 서비스·품질·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자기의 시장지배력 등을 이용해, 거래 상대방의 거래처 선택권을 제한하고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 시장은 물론 이와 유사한 대리운전배차 프로그램 시장 등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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